2026년 Texas 부동산 절세 가이드 — Homestead Exemption $140,000 상향, 재산세 얼마나 줄어드나

2026년 6월 현재 Dallas-Fort Worth 지역의 평균 주택 가치는 약 $376,800으로 1년 전보다 1.5% 내렸고, Houston 권역은 약 $313,900으로 1.6% 하락했다. 가격이 완만하게 조정되는 지금, Texas에서 집을 사거나 이미 소유한 사람이라면 매달 빠져나가는 모기지 못지않게 재산세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실질 주거비를 좌우한다. 그리고 2026년은 그 셈법이 크게 바뀐 해다. 학교구(school district) Homestead Exemption 공제 한도가 $100,000에서 $140,000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Texas에는 소득세가 없다, 대신 재산세가 무겁다
Texas의 가장 큰 장점은 주(州) 차원의 개인 소득세가 0%라는 점이다. California의 최고 13.3%, New York의 최고 10.9% 같은 주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연봉 $150,000을 받는 가구가 California에서 Texas로 옮기면 주 소득세만으로도 연간 수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이상이 그대로 통장에 남는다. 이것이 지난 몇 년간 서부와 동부에서 Texas로 사람이 몰린 핵심 이유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다. Texas 주정부는 소득세 대신 재산세(property tax)로 살림을 꾸린다. Texas의 실효 재산세율은 지역에 따라 대략 1.6%에서 2.5% 사이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재산세율이 0.7% 수준인 California보다 두세 배 무거운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400,000짜리 집에 2.0% 세율을 적용하면 연 $8,000, 매달 약 $667이 모기지와 별도로 나간다. 바로 이 부담을 합법적으로 깎아주는 핵심 장치가 Homestead Exemption이다.
Homestead Exemption이란 무엇인가
Homestead Exemption은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主) 주택(primary residence)에 한해 과세 대상 가치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기 때문에 세율이 그대로여도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투자용·임대용 주택이나 별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1월 1일 기준으로 그 집에 거주하며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2025년 11월, Texas 유권자들은 주민투표(Proposition 13)를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학교구 재산세에 적용되는 일반 Homestead Exemption 공제액이 기존 $100,000에서 $140,000으로 올랐다. 학교구 세금은 보통 전체 재산세 고지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40,000 추가 공제는 거의 모든 자가 거주자에게 실질적인 절감으로 돌아온다.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 숫자로 보는 절감 효과
공제 효과는 학교구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Texas 학교구 세율은 보통 1.1%~1.3% 안팎이다. 1.2%를 기준으로 잡으면, $140,000 공제는 학교 세금에서 연간 약 $1,680(140,000 × 0.012)을 깎아준다. 기존 $100,000 공제 대비 $40,000이 늘었으니, 2026년부터 추가로 약 $480이 더 절감되는 셈이다.
구체적인 동네에 대입해 보자. Plano나 Frisco의 $500,000대 주택이라면, Homestead Exemption 적용 전후로 학교 세금 기준 과세표준이 $140,000 줄어든다. Carrollton의 $470,000대 주택, Sugar Land의 평균 $456,000대 주택, Katy의 $336,000대 주택 모두 동일한 $140,000 공제를 학교구 과세표준에서 받는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네일수록 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체감 절감률은 오히려 더 높다. Houston 시내 평균가인 $265,000대 주택의 경우, $140,000 공제는 학교구 과세표준의 절반 이상을 덜어내는 셈이 된다.
65세 이상·장애인은 공제가 더 크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소유주는 일반 $140,000 위에 학교구 추가 공제 $110,000을 더 받는다. 둘을 합치면 학교 세금 기준으로 총 $250,000의 과세표준이 사라진다. $400,000짜리 집이라면 학교 세금은 $150,000어치에만 매겨지는 셈이다. 게다가 65세 이상에게는 학교구 세금에 대한 'tax ceiling(세액 동결)'이 적용돼, 이후 평가액이 올라도 학교 세금이 일정 수준에서 묶인다. 은퇴를 앞두고 Texas로 이주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이다.
평가액 10% 상한 — 숨은 보너스
Homestead Exemption을 신청하면 따라오는 또 하나의 강력한 보호 장치가 'appraisal cap'이다. 신청이 승인된 주택은 매년 과세 평가액 인상폭이 최대 10%로 제한된다. 시장 가격이 한 해에 20% 급등해도, 과세 기준 가치는 전년 대비 10%까지만 오를 수 있다. 가격 상승기에 세금 폭탄을 막아주는 안전판인데, 이 혜택 역시 Homestead Exemption 신청자에게만 주어진다. 지금처럼 가격이 조정되는 시기에 매수해 신청을 걸어두면, 다음 상승장에서 평가액 상한의 보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신청 방법과 마감일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무료다. 집이 위치한 카운티의 감정평가구(appraisal district)에 'Residence Homestead Exemption Application'(양식 50-114)을 제출하면 된다. Dallas County는 Dallas Central Appraisal District(DCAD), Collin County(Plano·Frisco)는 Collin CAD, Fort Bend County(Sugar Land)는 Fort Bend CAD, Harris County(Houston)는 Harris CAD가 담당한다. 대부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Texas 운전면허증 또는 주 발급 신분증으로, 그 주소가 신청하는 주택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한 번 승인되면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마감은 통상 4월 30일이지만, 놓쳤더라도 세금 납부 기한 경과 후 최대 2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집을 새로 산 경우, 잔금 후 거주를 시작한 그해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례로 보는 1년 세금 — $450,000 Frisco 주택
가상의 예를 들어 보자. Frisco에서 $450,000짜리 집을 매수해 거주를 시작한 가구가 있다. Homestead Exemption을 신청하지 않으면, 학교구 세율 1.2%를 적용했을 때 학교 세금만 연 $5,400이다. 여기에 카운티·시·기타 특별구 세금을 더한 전체 실효세율을 1.9%로 잡으면 총 재산세는 약 $8,550에 달한다.
이제 Homestead Exemption을 신청하면, 학교 세금 과세표준이 $140,000 줄어 $310,000에만 1.2%가 매겨진다. 학교 세금은 $5,400에서 $3,720으로 약 $1,680 줄어든다. 매년 반복되는 절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10년이면 $16,800, 게다가 평가액 10% 상한 덕분에 가격 상승기에 늘어났을 세금 증가분까지 감안하면 실제 누적 효과는 훨씬 커진다. 신청서 한 장에 들이는 30분이 수만 달러의 가치를 만드는 셈이다.
California·New York에서 이주한다면
서부와 동부 고세율 주에서 Texas로 넘어오는 가구라면 셈법은 더 선명하다. California의 주 소득세 최고 구간은 13.3%, New York City 거주자는 주·시 합산으로 약 14%에 이른다. 반면 Texas는 0%다. 다만 이주 첫해에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Homestead Exemption 신청을 빠뜨리는 것이다. 잔금과 이사, 학군 등록에 정신이 팔려 4월 30일 마감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략은 단순하다. 첫째, 잔금 직후 거주를 시작하면 그해 안에 곧바로 신청한다. 둘째, Texas 운전면허증의 주소를 새 집 주소로 즉시 갱신해 신청 요건을 맞춘다. 셋째, 매수 시점이 1월 1일 이후라면 그해 평가액 상한 보호는 다음 해부터 적용되므로, 매수 타이밍과 신청 시점을 함께 계획한다. 소득세 절감이라는 큰 그림에 Homestead라는 디테일을 더해야 Texas 이주의 재무 효과가 완성된다.
무소득세 + Homestead, 그래서 Texas가 합리적인 이유
정리하면 Texas의 셈법은 분명하다. 주 소득세가 없어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적고, Homestead Exemption과 평가액 10% 상한으로 가장 무거운 학교 세금을 깎고 묶을 수 있다. 2026년 $140,000 상향으로 그 절감 폭은 더 커졌다. 재산세율 자체는 높지만, 소득세 절감분과 공제 효과를 함께 계산하면 고소득 근로 가구일수록 순(純)부담은 California·New York보다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현재 시장 환경도 매수자에게 우호적이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2026년 6월 기준 약 6.5%로 1년 전 6.85%보다 내렸고, DFW·Houston 모두 가격이 소폭 조정 국면에 있다. 집을 사면서 첫해 Homestead Exemption을 함께 챙기면, 매달 나가는 모기지뿐 아니라 매년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Texas에서 내 집을 마련했다면, 잔금만큼이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한 장의 면제 신청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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