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7월 1일부터 뉴욕시 '세컨드홈 세금'이 시작됐다, 첫 고지서는 1월 1일 — 필라테르(Pied-à-Terre) 부가세 완전정리: 콘도·코압 $100만 이상 연 4~6.5%, 주택 $500만 이상 0.8~1.3%, 주 거주지 증명 3가지와 8월 30일 통지서… 그리고 한국에 사는 오너가 놓치면 안 되는 서류

🦊이동네2026. 10. 12.조회 161
7월 1일부터 뉴욕시 '세컨드홈 세금'이 시작됐다, 첫 고지서는 1월 1일 — 필라테르(Pied-à-Terre) 부가세 완전정리: 콘도·코압 $100만 이상 연 4~6.5%, 주택 $500만 이상 0.8~1.3%, 주 거주지 증명 3가지와 8월 30일 통지서… 그리고 한국에 사는 오너가 놓치면 안 되는 서류

7월 1일부터 뉴욕시 '세컨드홈 세금'이 시작됐다, 첫 고지서는 1월 1일 — 필라테르(Pied-à-Terre) 부가세 완전정리

올해 5월 27일 뉴욕주 의회가 2026-2027 회계연도 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뉴욕시에 연간 필라테르 세금(Pied-à-Terre Tax) 이라 불리는 새 부가세가 들어왔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4월 15일 처음 제안한 이 세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시 회계연도에 적용되고, 2031년 6월 30일에 일몰(Sunset)됩니다. 법률사무소들의 분석에 따르면 시는 연간 최소 5억 달러를 걷고, 대상은 시 전체 약 1만 채의 단독주택·코압(Co-op)·콘도라고 합니다. 이미 대상 오너에게는 8월 30일까지 통지서가 나가도록 되어 있었고, 첫 납부 기한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오늘이 10월 12일이니 첫 청구서까지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한 번 사고 끝나는 거래세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보유세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뉴욕에 세컨드홈이나 투자용 콘도를 가진 분, 한국이나 다른 주에 살면서 맨해튼 아파트를 보유한 분, LLC나 트러스트 명의로 집을 가진 분은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법률사무소 Steptoe와 Dechert의 해설을 바탕으로 정리했고, 일부 세부 규정은 아직 시 재무국(Department of Finance, DOF)의 시행 지침이 나오는 중입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세무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1. 누가 내나: '주 거주지가 아닌' 고가 주택

세금의 대상은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로 쓰이지 않는 고가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단독주택(1~3 family), 코압, 콘도가 모두 포함됩니다. 보유 방식이 개인 명의든 LLC든 트러스트든, 아래의 '주 거주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 1단계(2026년 7월 1일~2028년 6월 30일): 1~3가구 주택은 시 재무국 평가 시장가치 $500만 이상, 코압·콘도는 평가액(Assessed Value) $100만 이상
  • 2단계(2028년 7월 1일~): 주택·코압·콘도 모두 새 평가모델 기준 $500만 이상

2. 세율: 코압·콘도가 훨씬 무겁게 시작한다

Dechert가 정리한 1단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압·콘도(평가액 기준): $100만~$300만 구간 4%, $300만~$500만 구간 5.25%, $500만 초과 6.5%
  • 1~3가구 주택(시 재무국 평가 시장가치 기준): $500만~$1,500만 구간 0.8%, $1,500만~$2,500만 구간 1.05%, $2,500만 초과 1.3%

숫자만 보면 코압·콘도 세율이 주택의 5배 안팎이라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코압·콘도의 '평가액'은 임대소득을 가정해 계산하는 방식이라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Dechert도 이 점을 지적합니다). 반면 주택은 비교 거래 기준의 시장가치로 계산합니다. 2028년 7월부터는 코압·콘도에도 비교 거래 기반의 새 모델이 적용되며, 이때 세율은 주택과 같은 0.8%·1.05%·1.3%로 맞춰지지만 기준 금액이 오르므로 지금 계산한 세금 부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위 구간이 "구간별로 초과분에만 적용되는지"(누진 방식), 아니면 "해당 구간에 들어가면 전체 금액에 적용되는지"는 제가 확인한 해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 시장가치 $800만 주택이라면 0.8%를 전체에 적용하면 $64,000, $500만 초과분 $300만에만 적용하면 $24,000로 차이가 큽니다. 고지서 계산 방식은 시 재무국 지침이나 통지서의 산출 내역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주 거주지 예외: 3가지 중 하나면 면제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오너 본인이 주 거주지로 사용: '대상 오너(Covered Owner)' 중 한 명 이상이 그 집을 주 거주지로 쓰는 경우
  • 직계 가족이 주 거주지로 사용: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 조부모, 손자녀가 대상 오너의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뉴욕시 주민에게 1년 이상 임대: 독립 당사자 간(Arm's-length)의 정식 리스로, 세입자가 그 집을 주 거주지로 쓰고 있어야 합니다

판단 시점은 해당 회계연도 이전 1월 5일입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의 절반 이상(more than half the year) 그 사람이 실제 거주했는지를 봅니다. 가끔 머무는 필라테르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으로는 해당 주소를 영구 주소로 적은 세금 신고서, 정식 임대차 계약서 같은 서류가 거론됩니다. 시 재무국은 제출 서류에 대해 최대 6년까지 감사할 수 있고,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고의·부주의로 오해를 일으켰다고 판단하면 최대 50%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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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LC·트러스트 명의라면: '대상 오너'가 누구인지부터

세금은 법적 소유자(LLC, 트러스트의 수탁자, 법인 등)가 내지만, 면제 여부는 '대상 오너'가 실제로 거주하는지로 판단합니다.

  • LLC·파트너십·법인: 지분 과반(Majority)을 가진 사람이 대상 오너입니다. 과반 보유자가 아무도 없으면 대상 오너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 주민에게 정식 임대한 경우가 아니면 면제가 안 됩니다. 지분을 50:50으로 나눠 가진 부부 LLC가 이 함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 트러스트: 수익자가 유일한 수익자(Sole Beneficiary)일 때 그 사람이 대상 오너로 취급됩니다. 본인이 유일한 수익자인 철회 가능 신탁(Revocable Trust)이 대표적입니다.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이나 LLC 위에 신탁이 얹힌 이중 구조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이 불확실합니다.

이 부분은 시행 지침과 이의 사례가 나오면서 계속 바뀔 수 있으므로, 이미 이런 구조로 보유 중이라면 부동산 변호사와 구조 점검을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고지서와 납부: 재산세 청구서에 얹혀서 온다

이 세금은 별도 신고가 아니라 재산세(Real Property Tax) 청구서(Statement of Account)에 부가되고, 재산세와 같은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체납 시 유치권(Lien)과 압류 절차까지 가는 도구도 같습니다. 세금 감면(Abatement)이나 공제·면제 제도는 이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6년 8월 30일: 시 재무국이 대상으로 판단한 오너에게 통지서 발송 완료 시한
  • 통지 후: 주 거주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이의 제기 가능
  • 2027년 1월 1일: 2026-2027 회계연도분 첫 납부 기한
  • 이후: 일반 재산세와 같은 반기별 납부 일정

이미 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이의 제기 방법과 기한을 지금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서류가 있어도 다툴 기회가 줄어듭니다.

6. 한국에 사는 오너·바이어에게 특히 중요한 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맨해튼 콘도를 가진 분은 정의상 '주 거주지'가 뉴욕이 아니므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흔한 빠져나갈 길은 뉴욕시 주민에게 1년 이상 정식 리스를 주는 것인데, 이때 계약이 가족 간 거래가 아닌 독립 당사자 간 조건이어야 하고, 세입자가 그 집을 주 거주지로 쓴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단기 렌트, 에어비앤비식 운영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자녀가 뉴욕에서 유학 중이어서 살고 있다면 '직계 가족의 주 거주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거주 일수와 주소 증빙이 핵심입니다.

7. 사려는 분이라면: 세금표에 '연간 부가세'를 넣어라

뉴욕시에서 $100만 이상 주거용 부동산을 사면 이미 뉴욕주 맨션세(Mansion Tax) 와 시 단위 세금, 타이틀·변호사 비용 같은 일회성 클로징 비용이 따라옵니다. 이번 필라테르 세금은 거래 때 한 번 내는 이 비용과 별개로 보유 기간 내내 내는 비용입니다. 세컨드홈이나 투자 목적이라면 구매 전에 아래 항목을 계산표에 넣으세요.

  • 실제 거주 계획: 주 거주지로 쓸 건지, 리스를 줄 건지, 비워둘 건지
  • 평가 기준: 코압·콘도는 현재 평가액, 2028년 7월부터는 새 모델 기준 금액으로 두 번 계산
  • 소유 구조: LLC·트러스트라면 과반 지분 보유자와 거주자가 누구인지
  • 일몰 변수: 2031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이지만 연장될 수 있다는 가정도 보수적으로 반영

8. 오늘 바로 할 일


  • 지금: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의 제기 기한과 필요 서류를 점검한다.
  • 이번 주: 1월 5일 기준 거주 증빙(세금 신고서의 주소, 공과금 청구서, 임대차 계약서)을 한 폴더에 모아둔다.
  • 12월 안에: 2027년 1월 1일 첫 납부에 대비해 예상 금액과 납부 방법을 정한다. 에스크로가 없는 코압·콘도는 직접 납부 대상인지도 확인한다.
  • 구조 점검: LLC 지분이 50:50이거나 다수 수익자 신탁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한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시행 지침은 계속 갱신되는 중이므로,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의하시고 금액과 일정의 최종 확인은 뉴욕시 재무국(NYC Department of Finance)의 공식 안내를 이용하세요.

Sources: Steptoe "New York City's New Pied-à-Terre Tax Effective July 1, 2026" (6월 11일), Dechert OnPoint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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