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태양광 세액공제(25D) 30%가 사라졌다 — 그런데 리스·PPA '48E 착공 데드라인'은 바로 내일(7월 4일), NY·NJ 홈오너가 아직 30% 건지는 법과 ROI 재계산

연방 태양광 세액공제(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25D) 30%가 2025년 12월 31일자로 완전히 사라졌다. 오바마 정부 이래 십수 년간 미국 지붕형 태양광 시장을 떠받쳐 온 이 '30% 환급'은 원래 2034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 7월 서명된 연방 세제법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H.R.1)가 단계적 축소(phase-out) 없이 한 번에 종료시켰다. 그리고 오늘(7월 3일)은 태양광 홈오너가 그나마 남은 30% 혜택을 '리스·PPA'로 건질 수 있는 상업용 세액공제(Section 48E)의 '착공(begin construction) 데드라인' 7월 4일을 딱 하루 앞둔 날이다. 뉴욕·뉴저지에서 태양광을 고민 중인 한인 홈오너라면, 지금 ROI 계산기를 처음부터 다시 두드려야 한다.
'설치 완료 시점'이 기준 — 2025년에 돈 냈어도 2026년 설치면 0원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부터 정리한다. 25D 크레딧은 '언제 계약했느냐' '언제 결제했느냐'가 아니라 설치 완료(original installation completed) 시점으로 판정한다. 연방 세법 조문은 "지출은 해당 설비의 최초 설치가 완료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못박고 있다. 즉 2025년 12월에 계약금 전액을 지불했더라도, 지붕 위 패널 설치와 시운전이 2026년 1월로 넘어가면 크레딧은 단 1달러도 없다. 반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치가 끝났다면 30% 크레딧은 확정된다.
크레딧 자체는 소멸했지만 '이월(carryforward)'은 살아남았다. 2025년 안에 적격 설치를 완료했으나 그해 세금이 적어 30%를 다 못 쓴 경우, 남은 금액은 이후 연도로 이월해 계속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3만 달러짜리 시스템에서 30%인 $9,000 크레딧이 발생했는데 2025년 연방세가 $5,000뿐이었다면, 나머지 $4,000은 2026년 이후 세금에서 소진하면 된다. 다만 이는 '2025년 설치분'에 한한 이야기이며, 2026년 신규 설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남은 30%의 유일한 통로 — 리스·PPA와 Section 48E
그렇다면 2026년에 태양광을 다는 홈오너는 세액공제를 아예 포기해야 할까. 아니다. 우회로가 하나 남았다. 개인이 직접 소유(cash·loan)하면 25D가 사라져 크레딧이 없지만, 제3자 소유(third-party ownership) 구조인 태양광 리스(lease)나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에서는 시스템을 소유한 태양광 회사가 상업용 청정전기 투자세액공제 Section 48E를 받는다. 홈오너가 직접 크레딧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 회사가 받은 크레딧이 원가를 낮추고 그만큼 낮은 월 사용료·전기요금으로 홈오너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실제 2026년 리스·PPA 요금은 전력회사 요금보다 20~40% 저렴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초기 목돈이 들지 않는다.
문제는 이 48E도 시한부라는 점이다. 시스템은 2026년 7월 4일 전에 착공(begin construction)하거나, 늦어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동 개시(placed in service)해야 크레딧 자격이 유지된다. 즉 리스·PPA 회사가 물량을 확보하려면 사실상 지금이 마지노선이며, 이 데드라인이 지나면 리스·PPA 요금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태양광 상담을 미뤄왔다면 이번 주가 협상력의 정점이라는 뜻이다.
연방이 빠진 자리, 주(州) 인센티브로 ROI 다시 짜기
연방 30%가 사라진 충격은 크지만, 뉴저지·뉴욕은 주 단위 인센티브가 두터워 셈법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
뉴저지는 후속 태양광 인센티브 프로그램 SuSI(Successor Solar Incentive) 아래 SREC-II를 발급한다. 주택용 넷미터링(net-metered) 시스템의 ADI 보상단가는 MWh당 $85로 등록 시점부터 15년간 고정되며, 평균적인 가정에서 연 약 $680, 15년간 총 1만 달러 안팎을 돌려받는다. 여기에 1:1 넷미터링, 태양광 장비 판매세(sales tax) 전액 면제, 태양광이 올린 집값 상승분에 대한 재산세(property tax) 면제까지 겹친다. 연방 크레딧이 없어도 이 스택만으로 회수기간(payback)이 여전히 10년 안팎으로 잡히는 이유다.
뉴욕은 주 자체의 태양광 세액공제가 강력하다. NY State Solar Energy System Equipment Credit는 설치비의 25%를 최대 $5,000까지 주(州)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여기에 NYSERDA가 운영하는 NY-Sun 프로그램의 선지급(upfront) 리베이트가 시스템 크기·지역에 따라 더해지고, 넷미터링도 유지된다. 연방 크레딧이 30%에서 0%로 떨어져도, 뉴욕 홈오너는 주 크레딧 25%(상한 있음)로 상당 부분을 메울 수 있다.
숫자로 보는 ROI 재계산 — 3만 달러 시스템 기준
가상의 뉴저지 홈오너가 3만 달러짜리 지붕형 태양광을 자가소유로 단다고 하자. 2025년까지 설치를 끝냈다면 연방 25D 30%인 $9,000을 돌려받아 실부담이 $21,000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같은 시스템을 2026년에 설치하면 연방 크레딧이 0원이 되어 실부담이 $30,000 그대로다. 단숨에 $9,000, 즉 초기비용의 30%가 증발한 셈이다. 여기서 뉴저지 SREC-II(연 약 $680×15년≈$10,200)와 넷미터링 전기요금 절감(연 $1,500 안팎)을 더하면 여전히 회수는 가능하지만, 회수기간은 연방 크레딧이 있던 시절 7~8년에서 10~11년으로 3년가량 늘어난다. 반면 같은 홈오너가 리스·PPA를 택하면 초기비용 0원에 첫 달부터 전기요금이 20~40% 낮아지므로, '목돈 없이 즉시 절감'을 원한다면 2026년에는 이 구조가 현실적 대안이 된다.
한 가지 더. 이번 OBBBA는 태양광뿐 아니라 가정용 배터리(battery storage)에 붙던 25D 크레딧과 지열히트펌프(geothermal) 등 다른 주택용 청정에너지 크레딧도 함께 2025년 말로 종료시켰다. 태양광에 배터리를 함께 달아 정전 대비까지 하려던 홈오너라면, 배터리분 30%도 사라졌다는 점을 ROI에 반영해야 한다.
홈오너가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첫째, 2025년에 설치를 완료했다면 반드시 IRS Form 5695로 25D 크레딧을 청구하고, 못 쓴 금액은 이월 처리하라. 설치 완료일이 12월 31일 이전임을 입증할 시운전(commissioning) 서류·검사 통과(inspection) 기록을 챙겨둔다.
둘째, 2026년 신규 설치를 검토 중이라면 '현금·대출 자가소유'와 '리스·PPA'의 총비용을 다시 비교하라. 자가소유는 이제 연방 크레딧이 없으므로, 48E를 태워 요금을 낮추는 리스·PPA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 단 리스·PPA는 20년 이상 장기계약과 매매 시 계약 이전(assignment) 문제가 따르므로, 클로징 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반드시 맡겨야 한다.
셋째, 집을 3~5년 내 팔 계획이라면 태양광 리스가 붙은 주택은 바이어가 리스 승계를 꺼려 클로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자가소유(패널 완납) 시스템이 매도에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금리 환경도 변수다. Fed는 6월 17일까지 4연속 동결로 기준금리를 연 3.5~3.75%에 묶어뒀고, 다음 FOMC는 7월 28~29일이다. 태양광 대출(solar loan) 금리는 이 기준금리와 연동되므로, 대출로 태양광을 달 계획이라면 7월 말 금리 결정을 지켜본 뒤 락(lock)을 잡는 편이 안전하다.
연방 태양광 30%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뉴욕·뉴저지 홈오너에게 태양광이 여전히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남아 있다. 핵심은 사라진 연방 크레딧을 리스·PPA(48E)와 주(州) 인센티브로 어떻게 재조합하느냐다. 그리고 그 재조합의 첫 단추인 48E 착공 데드라인이 바로 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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