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에 정해진 $250,000·$500,000 비과세 한도, 올리자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올라와 있다 — 집 팔 때 양도세 'Section 121' 완전정리: 2년 거주 테스트, 부분 면제 공식, 한도 두 배 법안(S.3332·H.R.1340)이 통과되면 뉴저지 부부는 $56,000을 아낀다… 그리고 뉴저지·뉴욕은 주세금이 따로 붙는다

1997년에 정해진 $250,000·$500,000 비과세 한도, 올리자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올라와 있다 — 집 팔 때 양도세 'Section 121' 완전정리: 2년 거주 테스트, 부분 면제 공식, 한도 두 배 법안(S.3332·H.R.1340)이 통과되면 뉴저지 부부는 $56,000을 아낀다… 그리고 뉴저지·뉴욕은 주세금이 따로 붙는다
집을 팔아 남긴 이익에는 세금이 붙지만, 내가 살던 집이라면 상당 부분은 비과세입니다. 이 규칙이 연방 세법 Section 12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Home Sale Exclusion) 이고, 한도는 독신 $250,000, 부부 합산신고 $500,000 입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1997년에 정해진 뒤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9년 동안 물가 조정이 없었으니, 1997년에 $500,000이던 한도의 구매력은 지금 훨씬 작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나 뉴욕 퀸즈·낫소에서 15~20년 전에 산 집이라면 이 한도를 넘기는 경우가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의회에 한도를 두 배로 올리는 초당적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존 코닌(John Cornyn) 의원이 S.3332 'More Homes on the Market Act' 를 발의했고, 마이클 베넷, 애덤 시프, 마크 켈리, 존 바라소, 스티브 데인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원에는 지미 파네타(Jimmy Panetta)와 마이크 켈리 의원의 거의 같은 법안 H.R.1340 이 있고, 보도에 따르면 공동발의자가 92명에 이릅니다. 아래 내용은 법안 원문과 의회 자료,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10월 14일 현재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이 법안이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다"로 읽으시고, 매도 계획이 있으시면 CPA와 변호사에게 최신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 법: Section 121의 3가지 테스트
비과세를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소유 테스트(Ownership Test): 매도일 직전 5년 중 합계 2년(24개월) 이상 소유
- 거주 테스트(Use Test): 같은 5년 중 합계 2년 이상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로 사용. 2년이 연속일 필요는 없고, 730일 또는 24개월을 채우면 됩니다.
- 빈도 테스트(Frequency Test): 매도일 전 2년 안에 다른 집을 팔며 이 비과세를 쓴 적이 없을 것
부부가 $500,000을 받으려면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해야 하고, 두 사람 중 한 명 이상이 소유 테스트를, 두 사람 모두가 거주 테스트를 충족해야 하며, 둘 중 누구도 최근 2년 안에 이 비과세를 쓰지 않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2년 안에 집을 팔면 생존 배우자도 $500,000 한도를 쓸 수 있습니다(IRC §121(b)(4)).
2. 2년을 못 채웠다면: 부분 면제(Partial Exclusion)
직장 이동, 건강 문제, 이혼·사망·재난 같은 '예상 못 한 사정'으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았다면 비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부분 한도 = (거주 개월 수 ÷ 24) × 최대 한도
예를 들어 부부가 14개월 살고 직장 이동으로 팔았다면 14 ÷ 24 × $500,000 = 약 $291,667 까지 비과세입니다. 직장 이동의 경우 새 직장이 옛 직장보다 출퇴근 거리를 최소 50마일 늘려야 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이 사유들은 사실관계 싸움이 되기 쉬우니 근거 서류를 모아두셔야 합니다.
3. 비과세가 줄어드는 함정 3가지
(1) 렌트·홈오피스 감가상각(Depreciation Recapture). 집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사업용으로 썼다면 그동안 공제받은 감가상각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최고 25% 연방세율(Section 1250)로 과세됩니다.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금액이 기준입니다.
(2) 비적격 사용(Nonqualified Use). 2009년 이후 렌트로 돌렸다가 나중에 들어가 산 집은, 거주 아닌 기간의 비율만큼 비과세가 깎입니다. 마지막 거주 이후 5년 안에 팔면 이 비율 계산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 계산이 복잡합니다.
(3) 2년 이내 재매도. 위 빈도 테스트 때문에 집을 연달아 팔면 두 번째 매도에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플리핑(Flipping)이 대표적입니다.
4. 비과세를 넘는 이익에는 세금이 3겹으로 붙는다
한도를 넘은 이익은 장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 으로 과세됩니다. 1년 넘게 보유했다면 2026년 기준 연방세율은 0%, 15%, 20% 이고, 부부 합산 기준으로 약 $98,900까지 0%, 약 $613,700까지 15%, 그 위가 20%입니다(구간 숫자는 연도별로 바뀌니 신고 직전에 확인하세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 NIIT(Net Investment Income Tax) 3.8%: MAGI가 독신 $200,000, 부부 $250,000을 넘는 부분에 대해 투자소득에 붙습니다. 이 기준은 2013년 이후 물가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 주 소득세: 뉴저지는 양도차익을 일반 소득처럼 과세하고 최고세율이 10.75% 입니다. 뉴욕주는 최고세율이 10.9% 이고, 뉴욕시 거주자는 시 소득세가 추가됩니다. 두 주 모두 연방 Section 121로 비과세된 부분은 주에서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숫자로 보기: 버겐카운티 부부, 지금 법 vs 법안 통과 후
가정은 이렇습니다(예시용 숫자이며 실제 세액은 소득·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합산신고, 2006년에 $450,000에 매입, 증축·수리비 $50,000, 올해 $1,300,000 에 매도, 중개수수료·클로징 비용 $70,000, 매도 전 연 소득(근로소득) $200,000.
- 양도차익 = $1,300,000 − $450,000 − $50,000 − $70,000 = $730,000
- 지금 법: $500,000 비과세 → 과세 대상 $230,000
- NIIT 3.8%: MAGI $430,000에서 $250,000을 넘는 $180,000에 부과 → 약 $6,840
- 뉴저지 소득세(한계세율 6.37% 구간 가정): 약 $14,650
- 합계 약 $56,000
- 법안 통과 후: 비과세 한도 $1,000,000 → 차익 $730,000 전액 비과세 → 세금 $0
즉 이 가정에서는 법안 하나로 세금이 약 $56,000 달라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시점에 이 부부는 팔기 전에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지'를 따져볼 이유가 생깁니다. 다만 의회 일정과 통과 여부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금리나 가족 사정 때문에 팔아야 하는 시점을 법안 기대감 하나에 걸어서는 안 됩니다.
6. 법안은 정확히 무엇을 바꾸나
S.3332의 원문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도 상향: IRC §121(b)에서 $250,000을 $500,000 으로, 부부 $500,000을 $1,000,000 으로
- 물가 연동 신설: 2025년 이후 과세연도부터 소비자물가 기준(Section 1(f)(3))으로 매년 조정, 기준연도는 2024년, 인상분은 $100 단위로 내림
- 시행 시기: 법 제정일 이후에 일어나는 매도·교환부터 적용(소급 없음)
찬성하는 쪽은 한도가 29년 묵어 중산층 홈오너의 '락인 효과(Lock-in Effect)' 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세금이 무서워 집을 못 팔고 눌러앉으니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온다는 논리이고, 법안 이름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쪽 논리도 있습니다. 예일 Budget Lab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홈오너의 약 10% 만 현행 한도를 넘는 차익을 냈고 이 집단의 평균 순자산은 약 $570만이어서, 혜택이 고소득·고자산층에 쏠린다는 것입니다. 한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주 거주지 양도세를 아예 없애자는 별도 법안을 내놓았지만 초당적 지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언론은 이 법안이 단독으로 통과되기보다 연말 세제 패키지나 예산조정(Reconciliation) 법안에 실릴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7. 지금 해둘 일: 매도 계획이 있는 홈오너 체크리스트
- 취득가(Basis) 서류 모으기: 매입 클로징 명세서(HUD-1 또는 Closing Disclosure), 증축·지붕·주방 영수증. 1998년이든 2006년이든 개선비는 취득가를 올려 과세 이익을 줄입니다.
- 2년 날짜 계산하기: 매도 예정일에서 5년 전으로 거꾸로 세어 거주 일수가 730일인지 확인. 렌트를 주던 기간이 있었다면 비적격 사용 비율도 계산.
- Form 1099-S 확인: 클로징 때 타이틀 회사나 변호사가 매도 대금을 IRS에 신고합니다. 차익이 비과세 한도 안이라는 확인서(Certification)를 제출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클로징 변호사에게 미리 물어보세요.
- 상속·증여 주택은 별개 규칙: 상속받은 집은 스텝업 베이시스(Step-Up Basis)로 취득가가 사망일 시가로 올라가고, 살아생전 증여받은 집은 증여자의 취득가를 이어받습니다. 이 글의 Section 121 계산과 순서가 다릅니다.
- 한국 거주 셀러: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집을 팔면 FIRPTA 원천징수 15%가 붙고, 주 거주지 비과세는 미국 거주 사실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한국 세법의 신고 의무도 따로 있으니 두 나라를 함께 보는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 법안 모니터링: congress.gov에서 S.3332와 H.R.1340의 최신 상태를 보고, 연말 세제 패키지 소식이 나오면 CPA와 매도 시기를 다시 계산하세요.
정리: 핵심 숫자와 날짜
- 현행 한도: 독신 $250,000 / 부부 $500,000 (1997년 이후 동결)
- 자격: 직전 5년 중 소유 2년 + 거주 2년, 직전 2년 내 다른 비과세 사용 없음
- 부분 면제: 거주 개월 수 ÷ 24 × 최대 한도 (직장·건강·예상 못 한 사정)
- 한도 초과분 세금: 연방 15~20% + NIIT 3.8% + 주세(NJ 최고 10.75%, NY 최고 10.9%)
- 법안: S.3332(상원), H.R.1340(하원) — 한도 $500,000 / $1,000,000, 2024년 기준 물가 연동, 제정 이후 매도부터 적용, 확인 시점 기준 미통과
- 예시: 버겐카운티 부부 차익 $730,000 → 현행 약 $56,000 vs 법안 통과 후 $0
집 한 채는 많은 가정에서 가장 큰 자산이고, 세금 구조는 팔기 전에 알아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특히 한도를 근소하게 넘길 것 같은 분들은 매도 시기, 개선비 증빙, 부분 면제 해당 여부를 같이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CPA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ources: Congress.gov(S.3332, H.R.1340), Sen. Mark Kelly 법안 원문(More Homes on the Market Act), Rep. Panetta 보도자료, Roll Call, Yale Budget Lab 분석 인용 보도, IRS Section 121 안내, IRC §121·§1411
© 2026 이동네 edongne.com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